주제 글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건물이나 토지의 현재 정해진 쓰임을 다른 쓰임으로 바꾸는 행위이다. 건축물의 경우 지정된 기존 공간의 용도를 수정해 건물을 고쳐 새로운 활동을 담아내고, 도시 차원에서는 한 지역이 맡아온 계획을 수정하며 동네의 모습을 재정의하는 개입으로 나타난다.

오늘날의 용도변경은 도시를 재구성할 때 빈번하게 등장한다. 도시가 무한한 확장을 멈추고 저성장과 인구 감소 등 다양한 변화를 마주한 지금, 공간의 쓰임을 새롭게 맞추는 일은 전방위적으로 일어난다. 공장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사무실이 주거로 쓰이거나, 백 년 가옥이 카페로 바뀌는 시도까지, 제도가 정한 경계와 삶이 요구하는 현실 사이의 조율 속에서 이러한 개입은 단순한 기능 전환을 넘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순환 구조를 재구성한다.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 온 ‘용도변경’이라는 제도적 언어는, 근대적 도시계획의 합리적 구획이 마모되고 균열을 일으키는 지점에서 태어난 생존 방식이자 도시의 자정 작용에 가깝다. 과거에 도시는 철저한 합리주의와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도시를 구획하고(zoning), 각 공간에 단일한 목적을 부여해왔다. 안전, 위생, 방역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도시계획은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질서를 구축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도시의 성쇠와 삶의 양상은 고정된 기능의 배치를 비껴가기 시작했다. 계획이 상상하지 못한 틈새와 공백이 확장되고, 경직된 제도적 틀이 도시의 역동성을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변경’이라는 개입이 도시의 모순을 봉합하는 필연적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정림학생건축상 2027은 단순히 기능을 바꾸는 기술적 개조를 넘어, ‘용도’와 ‘변경’이라는 건축의 근본적인 전제를 새롭게 발견하고 확장하는 자리다. 진정 용도란, 변경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용도

이미 렘 콜하스는 『정신착란증의 뉴욕』(Delirious New York)을 통해 하나의 건물 안에서 프로그램들이 충돌하고 교차하며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맨해튼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근대 도시가 상정했던 효율적으로 분리된 기능과 순수한 단일 용도는 실제 도시에서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지속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콜하스는 현대 도시의 가장 보편적인 건물 형식을 ‘기준층’(typical plan)이라 부른다. 그것은 “바닥, 코어, 둘레, 최소한의 기둥”만으로 이루어진 가능한 한 비어 있는 평면이다. 공간은 특정 프로그램을 위해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전제로 어떤 프로그램이든 수용할 수 있도록 비워진다. 실제로 동일한 층고와 구조, 동일한 설비 코어를 가진 건물에 치킨집이 들어오든, 스타트업 사무실이 들어오든, 공간의 물리적 조건은 거의 미비하다. 내용을 통해 형태를 규정하려 했던 모더니즘의 공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법과 제도는 여전히 ‘9개의 시설군’이라는 분류 체계를 유지한다. 흥미로운 점은, 현대 도시에서 용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순간은 공간을 설명할 때가 아니라 규제를 우회할 때라는 사실이다. 오피스텔, 레지던스,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건축 유형은 법적 용도와 실제 사용 사이의 간극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경제성이 확보된다. 용도는 공간의 실질적인 성격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기보다 세금, 대출, 주차 기준, 각종 규제를 조정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기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간의 기능을 정의하는 건축적 개념이 금융과 행정의 변수로 전환된 것이다.

그렇다면 용도라는 개념은 애초에 성립 가능한가. 여전히 공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개념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안전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단위에 머물러야 하는가. 혹은 용도는 언제나 변경 이전의 잠정적 상태, 다음 변경을 기다리는 하나의 정지 화면에 불과한가.
 

변경

‘용도’가 고정성과 영속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개념이라면, ‘변경’은 그 전제가 애초에 불안정했음을 증명한다. 

행정적으로 ‘변경’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 관할 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받는 절차이며,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건축물은 다시 변경 신청하기 전까지 그 용도를 유지한다고 간주된다. 여기엔 안정된 용도 A에서 일회적인 사건을 거쳐 또 다른 안정된 용도 B로 이동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제도는 ‘변경’을 두 개의 고정된 상태 사이에 잠시 발생하는 예외로 취급한다. 공장이 문을 닫은 뒤 갤러리가 들어오고, 오천 원 백반집이 폐업한 자리에 육천 원 카페가 들어오는 식이다. 그러나 모든 변경이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건축물이 처음부터 여러 차례 바뀔 것을 예상하고 만들어진다면, 변경은 사후적인 처방이 아니라 최초의 설계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건축은 특정 용도를 완성하는 대신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가. 하나의 공간이 학교에서 주거로, 다시 업무시설로 바뀔 것을 전제로 구조와 층고, 설비와 동선을 계획할 수 있을까. 이때 설계의 대상은 현재의 용도가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과 난이도, 비용과 시간이 된다. 변경이 예외가 아니라 상수라면, 우리는 변경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변경의 기간과 규모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어떤 용도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지만, 어떤 용도는 몇 달, 며칠, 몇 시간만 지속된다. 같은 공간이 낮에는 사무실이고 밤에는 교육장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변경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방 하나, 한 층, 하나의 설비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사용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야 하나의 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가. 용도에도 수명이나 반감기가 존재하는가. 변경이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속된다면, 즉, 변경 그 자체가 일종의 ‘프로그램’, 혹은 ‘용도’라면, 변경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가? 

이번 공모에선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는가를 묻기보단 변경 그 자체의 맥락을 재정의해보려 한다. 변경은 처음부터 계획될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어느 규모에서 일어나는가. 건축은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을 넘어, 변화하는 방식 자체를 설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심사위원

임지환

제로투엔 대표. 건축가이자 디벨로퍼로 활동합니다. 작품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건축계획을 연구해왔으며, 건축을 문화의 관점 뿐 아니라 산업의 관점에서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zero-to-n.com
 

전재우

하이퍼스팬드럴 대표. 하이퍼스팬드럴은 건축계에 새로이 제시하는 필수 개념이자 일종의 ✨무브먼트✨ 입니다. 이 혁신적인(!) 개념은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산물과 (쓸모 없어 보이는) 주변적 행위 그차제를 하나의 서브컬처로 재해석 하려는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계의 모든 성공과 실패, 엉터리와 낭비를 예술로 (둔갑) 승화시키며, 건축계의 숨겨진 면모를 색다른 시선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hyperspandrel.com
 

조세연

노말건축사사무소 소장. 일상적 환경과 공간의 맥락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사람과 공간, 도시와 건축 사이의 관계를 작업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익숙한 질서와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배경과 조건을 다시 살피고, 서로 다른 시간과 환경, 삶의 방식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공간적 가능성을 찾고자 합니다. no-mal.com


일정

  • 주제설명회: 2026년 10월 27일(화) 오후 예정 (정림건축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junglimfd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질의응답시간은 사전 접수된 질문으로 진행.)
  • 사전 질문 접수: 2026년 10월 12일(월) ~ 20일(화)
  • 참가 신청: 2026년 10월 26일(월) ~ 2027년 1월 4일(월)
  • 과제 제출: 2027년 1월 7일(목) ~ 11일(월) 
  • 1차 심사 결과 발표: 2027년 2월 15일(월) 
  • 최종 공개 심사: 2027년 3월 6일(토) 오후 예정. 장소 및 시간 추후 안내.

설계 과제

이번 공모는 오늘날 도시와 건축에서 ‘용도’와 ‘변경’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기존의 A에서 B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한 문제의식을 체계화한 뒤, 이에 대한 새로운 건축적 대안으로서 C를 제안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인 용도변경이 ‘A’에서 ‘B’로 가는 사건이라면, 이번 공모는 A가 B로 바뀌는 그 ‘변경’ 자체를 다뤄보려 한다. 용도 A와 용도 B 사이에 존재하는 세 번째 용도, C를 설계한다. 여기서 C는 단순히 A와 B 사이에 잠시 작동하는 임시 용도에 한정되지 않는다. C는 A의 잔여도 B의 전조도 아닌, 전환이라는 사건 자체가 갖는 독립된 지속시간, 법적 지위, 물리적 형식을 가진 하나의 용도라고 간주해본다. 이 용도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형태와 형식에 대한 구체성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제도는 변경을 순간의 사건으로, 두 개의 고정된 상태 사이에 잠시 발생하는 예외로 취급해왔다. 예를 들어 공장이 문을 닫고, 얼마간의 공백 후, 갤러리가 들어온다. 제도는 그 공백을 상태로 등재하지 않는다. 이번 공모는 그 공백에 이름과 형식을 부여하는 작업이다. 그것은 새로운 용도일 수도 있고, 기존 용도가 발전한 형태일 수도 있으며, 변경의 기간과 규모, 방식을 새롭게 설정하는 제안일 수도 있다.
 

1단계: A와 B를 정한다

건축법상 29개 용도, 9개 시설군 중 하나를 골라 A와 B로 삼는다. 혹은 21개 용도지역 중 하나를 선택해 도시 스케일의 A→B를 설정해도 좋다. 이 경우 개입 대상은 필지 단위로 특정한다.

A와 B를 고르는 기준은 하나다. 실제로 이 도시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전환이어야 한다. 공장→문화공간, 사무실→주거, 백 년 가옥→카페처럼. 상상이 아니라 조사에서 출발한다. 

2단계: A와 B 사이의 간극을 조사한다

A에서 B로 넘어갈 때 실제로 무엇이 비어 있(었)는지 조사한다. 이 간극에 대한 조사는 다음 질문 중 하나 이상을 실마리로 삼되, 제출자의 시각을 담은 질문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A와 B의 물리적 조건(층고, 구조, 설비 코어)이 거의 동일하다면, 둘을 갈랐던 것은 결국 라벨인가, 계약관계인가, 세금과 대출 기준 같은 행정적 장치인가.
  • A가 문을 닫은 시점과 B가 문을 연 시점 사이, 그 공백의 기간은 실제로 얼마였는가. 그 기간 동안 공간은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방치, 공사, 임시 점유, 완전한 빈 공간…. 이 중 무엇이었는가.
  • 그 공백을 제도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무허가로 방치되었는가, 가설건축물로 신고되었는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었는가.

3단계: C를 설계한다

조사에서 드러난 간극을 봉합하지 않고, 그 간극 자체에 형식을 준다. C는 다음 네 가지 축으로 규정된다.

  • 지속시간 — C는 하루인가, 한 계절인가, 수년인가. A→B가 즉각적 리모델링이라면 C는 며칠일 수 있고, A→B가 수십 년에 걸친 사회적 이행이라면 C도 그만큼 길어질 수 있다.
  • 법적 지위 — C는 스스로 신고·허가 대상이 되는 용도인가, 아니면 제도가 이름 붙이지 못하는 상태로 존재하는가. 후자를 택한다면, C의 존재 자체가 지금의 용도 분류 체계가 어디서 실패하는지를 증명하는 사례가 된다.
  • 물리적 형식 — C는 건축물인가, 방인가, 벽 하나인가, 설비 하나인가, 가설 구조체인가, 조경시설인가, 혹은 표지(sign)나 스케줄 하나로만 존재하는 비물질적 개입인가.
  • 재사용 가능성 — C는 이 필지의 이 A와 이 B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일회적 발명인가, 아니면 같은 시설군 안의 다른 전환에도 적용 가능한 표준 인프라인가.

이 네 축의 조합이 곧 프로젝트의 골격이 된다.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는가가 아니라, 그 사이에서 무엇이 얼마나 오래, 어떤 자격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이번 설계의 핵심이다.

대상지

선택한 시설군 혹은 용도지역과 관련된 실제 장소를 자유롭게 선정한다. 설계 개입의 구체적 스케일은 필지 단위로 한정하며, 해당 용도가 작동하는 더 큰 맥락(블록, 지구, 지역)은 다이어그램이나 조사 자료로 함께 제시한다.


과제 제출

제출물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하나의 PDF 파일(A3 포맷, 가로방향, 총 슬라이드 20장 이내(표지, 목차 제외))로 제출한다.
*내용 구성과 표현 방식은 정해진 형식과 분량 안에서 자유롭게 구성한다. 
 

1. A→B

  • 용도와 용도변경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 B 선정
  • A→B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공간적, 제도적 문제 발견
  • 용도와 변경의 기간, 규모, 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제시


2. C

  • 기존의 A에서 B로 전환되는 사이의 C 제안
  • C라는 새로운 용도 혹은 기존 용도의 발전된 형태에 대응하는 공간적 사용 방식 제안
  • 변화의 기간과 규모 사용성을 고려한 건축적 제안
  • C의 재사용 가능성과 근미래의 변화를 연결하는 공간적, 운영적 방식 제안

과제 제출 방법 - 이메일

  • PDF 파일 1개 (30MB 이하, zip 압축하지 않음)
  • 파일명: 2027-00000.pdf (00000은 참가번호 다섯 자리)
  • 제출 파일에 인적 정보(이름, 학교 등) 노출 금지
  • 단, 이메일 상의 인적 정보는 무관(심사 그룹에 공개되지 않음)
  • 제출 마감일 2027년 1월 11일 월요일(23:59:59) 이후 발신한 메일은 제출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 및 심사 불가함
  • 수정본을 여러 차례 제출한 경우, 제출 기한 내 도착한 마지막 메일만 인정됨
  • 제출 기준을 어길시 페널티 부과함
  • 제출 확인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상태 반영에 시간이 소요됨
  • 제출처: award@junglim.org

최종 공개 심사

  • 1차 심사 통해 선정된 팀은 최종 공개 심사에 진출합니다.
  • 1팀 당 총 15분 이내의 심사 시간(발표 약 7분, 질의응답 약 7분)이 주어집니다.
  • 모든 팀을 심사한 이후 대상과 입선 수상팀이 가려집니다.

참가 자격 및 시상

참가 자격

  • 국내외 대학/대학원 재/휴학생(전공불문), 개인 혹은 팀 모두 가능합니다. (1팀 최대 3인)
  • 참가팀 구성은 건축과 도시 전공자 외에 다양한 전공 간의 협업을 권장합니다.
  • 참가등록 당시 학생 신분 혹은 입학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모두 참가 가능하며, 입학 취소자는 추후 수상에서 제외됩니다.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 참가 가능)
  • 복수 참가등록 불가합니다.

시상

  • 대상(5팀): 상장과 상금 300만원, 정림건축 입사 지원 시 가산점 부여
  • 입선(다수): 상장과 상금 30만원

참가비 입금 안내

  •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참가 신청 완료 후 입금 바랍니다.
  • 참가비는 팀 당 6만원이며, 계좌 이체시 반드시 팀장 이름으로 입금 바랍니다.
  • 참가비 입금은 신청 마감일 2027년 1월 4일 월요일(23:59:59)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하나은행 162-910013-41704 (예금주 재단법인 정림건축문화재단)
  • 참가비는 환불 불가합니다.
  • 입금명을 또는 메모에 [팀장명+휴대전화 번호 끝 두 자리](예: 홍길동78)로 입력하면 신속하게 확인됩니다.
  • 입금 확인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태 반영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문의

  • sun@junglim.org / 02-3210-4991
  • 입금 및 과제 제출 확인은 웹사이트 로그인 후 진행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는 가능한 이메일을 이용해주세요. 점심시간(12:00~13:00), 주말, 휴일에는 통화가 어렵습니다.

주최

정림건축문화재단

후원

정림건축